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8: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C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칠량면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74세) 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조수석 쪽 후사 경과 창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38 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다발 골절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장흥군 E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 방 범용 CCTV 내용 확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