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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4.23 2020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흥군 B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소재지를 거쳐 전남 장흥군 C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마을 부근 도로를 관산읍 방면에서 회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는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전방에 사고 조치를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G(27세)및 피해자 H(4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G을 갓길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H을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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