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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3가합8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시조인 ‘G’의 후손인 ‘H’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종원으로 2012년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 및 원고의 부동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I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 E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아래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동일한 토지의 경우 최소 행정구역과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지목과 면적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표 ‘소유권 변경 내역’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변경 내역 이천시 J 체육용지 803㎡, K 체육용지 4,443㎡, L 체육용지 1,210㎡, M 체육용지 1,339㎡, N 체육용지 1,145㎡, O 체육용지 928㎡, P 체육용지 1,045㎡, Q 도로 86㎡, R 전 2,654㎡ Q 및 R은 2012. 1. 18. P 전 3,785㎡에서 분할되었다. ,

S 목장용지 1,911㎡ T 2004. 4.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11. 7. 12. 증여를 원인으로 2011. 7. 19.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천시 U 체육용지 717㎡, V 체육용지 2,334㎡, W 체육용지 3,537㎡, X 체육용지 2,671㎡, Y 체육용지 1,514㎡, Z 체육용지 3,388㎡, AA 도로 148㎡, AB 잡종지 386㎡ AA 및 AB는 2012. 1. 18. Z 잡종지 3,922㎡에서 분할되었다. ,

AC 체육용지 1,601㎡, AD 체육용지 1,507㎡, AE 임야 1,356㎡ 2004. 4.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4. 5.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11. 7. 4. 증여를 원인으로 2011. 7.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천시 AF 체육용지 842㎡ 2011. 7. 4. 증여를 원인으로 2011. 7.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기도 연천군 AG 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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