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는 2016. 3. 15. 양산시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위 신축건물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8. 5.경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시행사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그 무렵 피고 C의 시공사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공급계약 체결 1) H호, I호 관련 계약 체결 원고는 2016. 4. 18.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 H호, I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건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합계 29,580,000원(= H호 15,890,000원 I호 109,5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 매매(분양가) 158,900,000원(H호) / 136,900,000원(I호) 제1조 ▣ 전세계약내용 보증금: 143,010,000원(H호) / 123,210,000원(I호) 계약금: 15,890,000원(H호) / 13,690,000원(I호) 잔금(준공 후): 127,120,000원(H호) / 109,520,000원(I호)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전세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