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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투약 또는 소지 목적으로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고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마를 공급한 E나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N, X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 매매 2회, 대마 매매 미수 1회, 대마 수수 1회, 대마 흡연 2회, 필로폰 매매 1회, 필로폰 매매 미수 1회, 필로폰 제공 1회, 필로폰 투약 2회의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대마 및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마나 필로폰 일부를 여자친구 N이나 후배 X에게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E, N, X에 대하여 수사 협조를 하였다는 점은 수사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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