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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교부하였으나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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