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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이 B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E이지만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통되었던 사실, ②피고인은 2009년 3월 내지 4월경에 인터넷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하였던 사실, ③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7. 6.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실(수사기록 제44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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