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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3노4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였던바 당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동차는 E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E은 2009. 1. 12.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위 D은 위 E이 행방불명되어 위 자동차를 보관하였던 사실, 위 D은 2009. 11. 18. 구속되어 2010. 4. 21. 출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및 2010. 7. 15.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실, 위 D은 2012. 가을경 위 자동차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명의인이 위 E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D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D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2012. 가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필요한 경우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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