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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밴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1:0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공 촌 사거리를 검 암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의 맞은편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BMW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0,270,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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