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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8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3:45 경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 안대 교를 용호동 쪽에서 벡스 코 요금 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데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0세) 운전 D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 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피해자 E( 남, 7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파손 등 수리비 4,683,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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