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4 2020고정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는 C초등학교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1:55경 익산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원 성과금 등급에 따른 재배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과금 재배분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