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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37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8, 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14. 2. 27. 18,000,000원,2014.3.1.11,000,000원, 2014.3.12.20,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수일 내에 돌려받기로 하고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C은 2017.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에게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투자목적 대여금 상환 및 수익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49,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가 C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상환 및 약속했던 수익금 일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1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C이 추진하고 있던 D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 이전에 2013. 12. 10. 70,000,000원, 2014. 1. 17. 39,000,000원, 2014. 1. 28. 21,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30.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을 통해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고, 2014. 2. 18.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C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받았다고 보이는 점, C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C 사이에 수익금의 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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