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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1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논두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8세)이 논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나한테 욕을 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74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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