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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23:1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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