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3행 ~ 6쪽 8행 부분’을 삭제하고, 6쪽 9행의 ‘②’를 ‘①’로, 6쪽 14행의 ‘③’을 '②'로 각 변경기재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서의 성립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8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종전자산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태평양, 제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종전자산평가’라고 한다
)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종전자산평가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태평양의 감정평가 결과라고 제시한 문서는 4개이고 그 각각의 기재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피고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을9)에는 감정평가사들의 서명날인도 없다. 따라서 태평양이 작성하였다는 각 감정평가서는 그 최종 평가총액을 임의로 결정해 둔 상태에서 평가 내역을 형식적으로 짜맞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결국 감정평가업자 1인(제일 이 평가한 금액만을 기초로 이 사건 종전자산평가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