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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19누1220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그 수용재결청구에 앞서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그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협의금액 산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보상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 조합으로서는 토지등소유자인 원고 A, B, C과의 보상협의에 있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참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인 원고 회사와의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 등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는데,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협의금액 산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의 보상협의시 제시한 보상금액은 정당한 보상금액이 아니었다.

3 이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의 보상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수용재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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