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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6노9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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