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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7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작금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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