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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노268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부정거래 금지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할 의사가 없었다.

나) 대량 보유보고의무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주식 100만 주를 소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M 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대량 보유보고의 무자로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대량 보유보고의무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3. 경 공소사실과 같이 H의 주식 640,500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식 보유비율이 5.34% 가 아니라 5.09%에 불과하였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 양형의 이유 ’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주식 매각의 대가로 339,706,554원을 취득하였다면서 상당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부당 이득을 산정하여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중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은 1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양형을 정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가) 부정거래 금지위반의 점 관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한 자는 AM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주도한 허위 공시로 인해 금전적 이익이 현실화되었고, AM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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