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9: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제 2 운 천 교 방면에서 흥 덕대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흥 덕대 교 방면에서 제 2 운 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 세) 가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 1회, 집행유예 선고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하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합의하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