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씨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7:0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흥 덕대 교 쪽에서 제 2 운 천 교 쪽을 향하여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보이 져 3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I 그랜드 스타 렉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