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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38167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시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총판대금 수입금 1억 원 중 2,600만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무상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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