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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6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7.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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