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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7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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