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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15418
계약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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