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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9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2016. 8.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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