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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04419
당선자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 실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B지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의 기업별노동조합이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이던 원고의 임기가 2017. 8. 27.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새로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E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2017. 6. 30. 지부장 선출선거(이하 ‘이 사건 1차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는 피고 조합원 중 22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개표 결과 원고 95표, 피고 보조참가인 51표, F 37표, G 14표, H 10표, I 8표, J 5표를 각각 득표하여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 최다 득표자인 원고와 차순위 득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선거(이하 ‘이 사건 2차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는 피고 조합원 중 22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개표 결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110표씩을 득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2차 선거 과정에서 I이 기표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관위원들과 참관인들에게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투표함 위에 놓고 퇴장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무효표이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2차 선거 결과는 원고가 110표, 피고 보조참가인이 109표로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도 2017. 7. 2.'원고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하고, 설령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며, I의 투표용지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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