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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6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52] 피고인은 2012. 9. 18.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5 소재 삼성모터스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10. 31.부터 2017. 10. 10.까지 60개월간 월 874,700원을 지불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4,025만 원 상당의 푸조3008(B)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4. 5.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8] 피고인은 2012. 10. 5.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4-2 위본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 승용차[차량명 : A6-3.0 TDI qu.-C7(2012), C]를 출고하면서 출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44개월간 월 1,811,837원을 지불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2012. 10. 5. 무렵 위본모터스 주식회사에 차량대금과 취ㆍ등록세 74,888,800원을 납부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자동차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4. 9.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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