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6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3,400,000원, 보증금 9,31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44,000원,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 앞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 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리스료 중 일부는 지급한 점(7회 가량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