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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D이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년아, 왜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 때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매표소로 나온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재차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자,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너 죽는다. 왜 안 받아. 받아,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전화기 전선을 잡아당겨 전화 통화를 방해하는 등 약 2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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