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전 183㎡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강원도지사는 1977. 4. 19.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 E로 춘천시 F 일원에 G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G유원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공고를 거친 후 2015. 7. 31. 사업부지 중 550,968㎡에 관하여 춘천시 고시 B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H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사업
나. 명칭 : G유원지 조성사업(2단계) ③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춘천시장(관광정책과장)
나. 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라. 피고는 2015. 9. 25. 국토계획법에 따른 열람ㆍ공고 절차를 거친 후 2015. 10. 16. 위 다항 기재 고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춘천시 고시 C로 사업시행자 성명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대표 J으로, 주소를 춘천시 K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 및 이 사건 인가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