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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7 2014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진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위 병원 관리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도박장의 전주였는데 나에게 5,500만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 당신이 4,000만 원을 주면 위 도박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수할 때 사용한 다음 1억 5,000만원에 전매하여 당신에게 위 4,000만 원과 매도차익금 중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예스자산대부(주)에 대한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5,500만 원의 도박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박 채무자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도박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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