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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0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3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G 4층 403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금 80,000,000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1,000,000원, 2010. 4. 1. 7,000,000원, 2010. 4. 24. 72,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소유자 H으로부터 월세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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