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0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3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G 4층 403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금 80,000,000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1,000,000원, 2010. 4. 1. 7,000,000원, 2010. 4. 24. 72,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소유자 H으로부터 월세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