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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36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2.1.(933),3180]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다방영업’의 의미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이라 함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 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 )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시설 이외에 고객들이 위 다류 등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다방영업형태의 특성상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이라 함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 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 )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시설 이외에 고객들이 위 다류 등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다방영업형태의 특성상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 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B 롤라스케이트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 놓고, 실제로는 1인당 금 1,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청소년들을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대형스피커를 통하여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디스코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디스코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디스코클럽에는 약 70여 평의 대형무도장 주위에 탁자 120여 개, 의자 300여 개가 갖추어져 있으며, 그 외에 디스코클럽의 한쪽으로는 부대시설로 매점이 갖추어져 있고 그 시설로서 판매대와 그 앞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간이의자 3, 4개가 놓여 있는데, 위 매점에서는 입장객들에게 캔으로 된 음료수와 제과류 등을 판매하여 이를 구매하는 입장객들이 판매대 주위에 서서 또는 위 간이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하는 사실, 무도장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탁자와 의자는 매점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디스코 춤을 추기 위하여 입장한 청소년들이 일시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무도장 주위의 탁자, 의자 설치와 매점에서의 음료수 등 판매행위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탁자, 의자를 음료수 등 판매행위를 위한 시설로서의 객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매점의 판매대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 3, 4개를 가리켜 다방영업을 위한 객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방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다방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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