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43937
우선수익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수익자를 위 원고로 하는 수익권증서(증서번호 I)를 반환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개발 사업을 위한 단체구성 및 원고들의 사업부지의 소유관계 1) 서울 관악구 S 일원의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는 2007. 2. 8. 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T도시형생활주택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의 단체(이하 위 단체의 법적성격을 불문하고, 그 명칭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를 결성하고, 원고 A을 그 대표자(조합장)로 선출하였다. 2) 서울시 관악구 U 대 352.7㎡(이하 ‘이 사건 U토지’라 한다) 서울시 소유였는데, 2003. 12. 23. 원고 C(169.7/352.7지분) 및 V(139.7/352.7지분), W(21.65/352.7지분), X(21.65/352.7지분)이 이를 불하받아 2007.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서울 관악구 S 대 113.4㎡(이하 ‘이 사건 S토지’라 한다

)는 원고 C(3/13지분), B(2/13지분), D(2/13지분) 및 Y(2/13지분), Z(2/13지분), AA(2/13지분)가 1983. 10. 17. 상속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E이 1999. 4. 17. Z 지분을 모두 이전받았고, 원고 F, G가 2010. 6. 1. AA의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모두 이전받아 원고 F가 6/65지분을, 원고 G가 4/65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 A은 2010. 6. 10. Y의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4) 서울 관악구 AB 대 115.7㎡(이하 ‘이 사건 AB토지’라 한다)는 서울시 소유였는데, 원고 H 및 AC, AD은 2003.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시와 매매대금 합계 276,523,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H은 2014. 5. 2. 115.7분의 36.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지주공동사업약정 체결 지주공동사업 약정서 사업명 : T주상복합신축사업 위치 : 서울 관악구 S 일원(서울 관악구 AE, AF, AG, AH, AI, AJ, J, AK, AL, AM, U, S 토지 합계 2,05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