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82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