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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82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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