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05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