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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8 2020가단578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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