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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58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4,7,8,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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