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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6 2012가단124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기재 시에만 ‘주식회사’를 표기한다)는 나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경남 남해군 A 외 3필지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보성개발은 나라종합건설이 공사를 지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자 나라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다.

보성개발은 2008. 12. 7. 나라종합건설의 하수급업체이던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마루이엔지, D, 주식회사 효원건설, 동상전력 주식회사, 형내산업 주식회사, 성우석건 주식회사, 아림건축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호엔지니어링 등 10개 하도급업체와 총 공사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보성개발이 위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에 관한 건 ① 상호 합의 결정된 공사대금은 현금 또는 대물로 시행자인 보성개발이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의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자재대금은 보성개발이 하수급업체들의 동의하에 생산업체로 직불처리하기로 한다.

④ 하도급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불 시에는 하수급업체들의 대표회사인 C 대표이사인 E을 통하여 이행토록 한다.

다. 그 후 보성개발과 하수급업체들은 D, 성우석건, 아림건축을 이 사건 이행합의의 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성개발이 나머지 7개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1,363,333,950원이 되었으며 그 중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28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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