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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 L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문 4 내지 9 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언급한 사정( 원심판결 문 9, 10 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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