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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89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 지갑 속에 붙여 둔 경찰 공식 마크를 보여주며 경찰관행세를 하고 여권을 제시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자 “여권이 없으면 강제추방 하겠다. 추방되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여권이 없으면 추방당해야 하니 지금 벌금을 내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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