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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54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22. 09: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이 화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63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증거기록 12 쪽),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저속으로 가 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선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2 차선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

피해자의 상해는 고의 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천천히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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