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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9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E단지’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양돈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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