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 아래에 추가할 내용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C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을 제2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측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E을 도로상으로 떨어지게 한 사고(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는 C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C과 피고 사이에서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등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더 이상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일 뿐이고, 그러한 합의가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과실 유무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선행사고에 관한 피고측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피고는, E의 우측 외상성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는 선행사고가 아닌 원고측 차량이 도로상에 떨어진 E을 충격하고 차량의 하단부에 낀 채로 12m 가량 진행한 사고(이하 ‘후행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것으로서, E의 위 상해와 선행사고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E의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