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초기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파킨슨병이 있고 뇌병변 5급인 처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1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대차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혔으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3%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