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다가 2013. 11. 14.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4. 14. 사기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과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또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피해변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 위협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연락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