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도에 폭행치사죄 등으로 실형을, 2011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당일 생선회칼을 2자루나 구입하여 피해자 D를 찾아가,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K의 상해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청, 알코올 의존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 등에서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7년 11월) ① 기본 범죄(살인미수죄) : 징역 1년 ~ 6년 8월[살인범죄군, 미수범,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② 경합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징역 9월 ~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③ 다수범죄의 처리 : 살인미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