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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2노653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도에 폭행치사죄 등으로 실형을, 2011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당일 생선회칼을 2자루나 구입하여 피해자 D를 찾아가,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K의 상해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청, 알코올 의존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 등에서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7년 11월) ① 기본 범죄(살인미수죄) : 징역 1년 ~ 6년 8월[살인범죄군, 미수범,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② 경합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징역 9월 ~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③ 다수범죄의 처리 : 살인미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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