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9498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0. 7.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