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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2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5,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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